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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업시 별도로 조치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등록인 차유은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934

 안녕하세요.

 

학원 폐업시 안전공제회에 가입된 보험 관련해서 통보드려야하는 내용이나 추가 Action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원폐업과 폐원은 다릅니다.

폐업(세무서)시 교육청에 폐원신고가 되시면 보상을 받지 않은 학원에대해서 폐원사실확인서통장사본 보내주시면 기본회비 제외한 나머지 일할계산해서 돌려드립니다.

폐업만하고 인수인계를 하셨을 경우에는 보험도 같이 인수인계해야하고 인수받으신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보내주시면 수정해서 교육청에 증서fax넣고 원본학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금액은 인계원장님과 인수원장님이 일할계산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