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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구별대의원 후보자 신임권행사 안내]
등록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1125

[시군지구별대의원 후보자 신임권행사 안내]

회원신임 의견제출 안내

 

본 회 정관 제24조 6항에 의거 지구회원의 대의원 선출 참정권보장을 위해 대의원 후보자의 신임을 시행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4조 6항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구별회원의 선임반대의사수가 회원의 30%를 초과할 경우 아래 후보자의 대의원선임은 취소됩니다.

 

- 아   래 -

 

■  기간 : 3.22,수 14:00 – 3.23,목 16:00 (2일간)

 

■ 후보자 명부

1. 이소윤<평택시지구> 현,분회장

 

■  신임 표시방법 위 후보자의 지구별대의원선임 반대의사를 소정양식으로“대의원선출반대”하십시오.

 

■  방문 및 팩스접수

팩스:031-232-4311

문의:031-232-4343

 

2017.3.22(수)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회원위원회 위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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