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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구별대의원 후보자 신임권행사 안내]
등록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615

회원신임 의견제출 안내

 

본 회 정관 제24조 6항에 의거 지구회원의 대의원 선출 참정권보장을 위해 대의원 후보자의 신임을 시행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4조 6항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구별회원의 선임반대의사수가 회원의 30%를 초과할 경우아래 후보자의 대의원선임은 취소됩니다.

 

- 아 래 -

 

■ 기간:4.16금 15:00 – 4.19월 15:00

 

■ 후보자 명부

  1. 1. 고윤옥 <평택시지구> 2021년 분회장

 

■ 신임 표시방법 위 후보자의 지구별대의원선임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소정양식 ‘대의원선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팩스접수

팩스:031-232-4311

문의:031-232-4343

 

2021.4.16(금)

 

사단법인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회원위원회 위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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