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선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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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 등록일 | 2018.10.12 | 조회수 | 1191 |
선거공고
이사장(이사겸임) 임기만료자(1명,2019.1.16.만료)에 따른 이사장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이사장 1명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임기:2019.1.17~2022.1.16) 나. 관련규정:정관 제15조, 제17조1항, 제24조 4항 4호,5호 등 관련규정.
가. 후보자접수 ① 기간 : 2018.10.17(수) 10:00 ~ 12:00(2H) ② 서류 : 이력서(일반양식), 학원운영사실확인원(교육지원청발급,선거공고일 이후 발행본), 서약서(첨부참조, 공증서류 형태로 1부 체출), 사실확인서(첨부참조,본회사무국발급), 소견서를 접수기간 내 본회 회원위에 후보자 직접접수(본회 3층 소회의실) ※ 소견서 : 글씨체(신명조), 글씨크기(12P), 분량(A4용지 2장이하)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며 , 소견서에 특정단체나 특정인 및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후보의 피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장후보 등록금 : 이사장후보 접수 시, 10.17(수) 오전12시까지 이사장후보 등록금 10,000,000원을 본회계좌로 입금(접수 후 반환없음)
※ 본회계좌 : 신한 140-003-892154 (사)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입금 후 전화요망>
나. 후보자격등(정관 제17조 1항등) ① 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회의 후보 추천을 받은 자 ② 이 법인 관련법인인 경기지회 및 그 각 분회장, 교습소 관련단체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 ③ 신용불량상태가 아닌 자 ④ 금고이상형벌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형의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 후보자인사자력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후보확정 및 총회공고안 확인(회원위,2018.10.23,화)
라. 선거진행(2018년 임시대의원총회) ① 일자 : 2018.11.10(토) 오전 10시 30분 예정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6층 회의장) ② 안건 : 이사장(이사겸임) 선출의 건. ③ 선출방식 : 정관규정 등에 의함.
첨부1) 이사장 선출 공문 1부.(서약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끝.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원위원회 위원장 여 상 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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