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구별대의원 후보자 신임권행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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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 등록일 | 2022.01.18 | 조회수 | 528 |
회원신임 의견제출 안내
본 회 정관 제24조 6항에 의거 지구회원의 대의원 선출 참정권보장을 위해 대의원 후보자의 신임을 시행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1.18,화 14:00 – 1.19,수 10:00 (2일간)
■ 신임 표시방법 위 후보자의 지구별대의원선임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소정양식 ‘대의원선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팩스접수 팩스:031-232-4311 문의:031-232-4343
2022.1.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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