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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청약안내


컨텐츠영역

▶ 가입안내

이 홈페이지는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및 교습소 운영자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공제회원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홈페이지 운영상의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제 회 원
공제회비를 납입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교습소를 말합니다.
즉, 실제 사고발생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멤버(Member)
본 사이트에 가입하여 ID/PWD를 갖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및 교습소를 말합니다.

◇ 학 원
위 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및 교습소를 말합니다.

◇ 교습소
공제회원 or 멤버 소속되지않은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습소를 말합니다.

▶ 가입절차

1. 공제홈페이지(멤버) 회원가입.(회원가입후 로그인)

2. 견적미리보기/공제회청약신청으로 공제회비산출 후

3. 견적산출 중 선택한 전자결제수단이나 기존 무통장 입금(입금자명에 유의)을 이용하여 공제회비 납부

4. 청약내용확인 → 계약신청조회로 진행사항 확인가능. (진행사항 - 심사)

5. 공제회비를 납부한 익일로 계약내용조회 가능. (청약내용확인 - 계약내용조회)

6. 공제회비납입결과의 진행사항 확인. (공제회청약신청 → 공제회비납입결과)

7. 공제회비납입결과(진행사항-체결) 확인후 증권/영수증 출력. (청약내용확인 → 증서출력)
※ 약관 및 제 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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