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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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TEL: 031-232-4343
  • Fax: 031-232-4311

보상내용


컨텐츠영역

▶ 보상요건

※ 보상범위

- 인적손해
회원학원의 교육청에 등록된 원장,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

※ 보상제외 대상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
◇ 본인의 지병이나 사고원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보상가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 상 손해
◇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
◇ 기타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상내용

보상내용
구 분 보 상 내 용 보 상 한 도
대인배상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학원장)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인당 1억 5천만원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 1사고당 10억원 / 교습소 : 5억원)
1사고당 10억원
의료실비 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교육청에 등록된 원장 및 강사에 한함)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급
수강생 :
1인당3천만원
화     재 학원의 교자재 화재에 의한 손해를당한 경우 행정자치부령 "화재조사 및 보고 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피해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 가입 금액 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