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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등록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158

선거공고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23.1.28)에서 임기만료 회원위원장(23.2.27) 관련, 회원위원장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개요

. 회원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위원장 선출(임기<3>:23.2.28~26.2.27)

. 관련규정:정관 제40, 2444,5호 등 관련규정

 

  1. 내용

. 후보자접수

기간 : 2023.1.17() 10:00 ~ 12:00(2H)

서류 : 이력서(일반양식), 학원운영사실확인원(교육지원청발급), 서약서(첨부참조), 사실확인 서(첨부참조,본회사무국발급), 10인이상 대의원추천서(첨부참조;이사회 추천 후보자의 경우 제외), 소견서를 접수기간 내 본회 선관위에 후보자 직접 접수(본회3층 소회의실)

소견서 : 글씨체(신명조), 글씨크기(12P), 분량(A4용지 2장이하)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며 , 소견서에 특정단체나 특정인 및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후보의 피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위원장 후보 등록금 : 회원위원장 후보 접수 시, 1.17() 오전12시까지 회원위원장 후 보 등록금 2,000,000을 본회계좌로 입금

본회계좌 : 신한 140-003-892154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입금후 전화요망>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후보자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최종 당선

이 된 자에 한정하여, 기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반환 조치한다.

 

. 후보자격등(정관 제402항등)

이 법인 회원이며 대의원을 역임한 자로서 이사회 추천이나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법인의 관련법인인 경기지회 지회장, 경기지회 분회장 및 계열협의회장, 교습소관련 단체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

신용불량상태가 아닌 자

금고이상형벌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형의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 후보자인사자력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후보확정 및 총회공고안 확인(선관위,2023.1.18,)

. 선거진행(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일자 : 2023.1.28() 오전 10시 예정 (본회 4층 대회의실)

안건 : 회원위원장 선출 건

선출방식 :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첨부1) 회원위원장 선출 공문 1.(서약서, 사실확인서, 대의원 추천서 각 1). .

 

  1. 2023. 1. 13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태 희 (직인생략)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