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구별대의원 후보자 신임권행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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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 등록일 | 2023.01.13 | 조회수 | 143 |
회원신임 의견제출 안내
본 회 정관 제24조 6 항에 의거 지구회원의 대의원 선출 참정권보장을 위해 대의원 후보자의 신임을 시행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지구별회원의 선임반대의사수가 회원의 30%를 초과할 경우
- 아 래 -
■ 기간:1.13,금 16:00 – 1.16,월
소정양식 ‘대의원선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팩스접수 팩스:031-232-4311 문의:031-23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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