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포인트 공제회비 납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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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 등록일 | 2020.11.04 | 조회수 | 1354 |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포인트 공제회비 납부서비스 ]
1. 취지 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제도 신설을 통한 공제회비 납부서비스 제공 나. 공제회원의 공제회비 부담 완화
2. 대상 : 전 회원
3. 주요내용 가. 공제회원이 공제회와 제휴된 법인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 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공제회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다. 적립된 포인트로 공제회비 납부(일부 또는 전체)
4. 업무FLOW 가. 공제회에서 자동차보험 홍보안내 나. 회원이 공제회전용 보험대리점에(1661-6446) 전화문의 다. 보험대리점에서 시중보험사 비교견적,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 라. 보험대리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금액의 8%를 공제회에 포인트로 지급(월 단위) 마. 포인트로 공제회비 일부 혹은 전부 납입
※ 적립포인트 - 포인트는 공제회원에게만 적립가능, 소유 학원장 명의 학원의 공제회비로만 납부가능 - 회원이 가입 + 소개받은 회원이 가입하면 각 각 3%~8% 적립 - 회원이 가입 + 소개받은 일반인이 가입하면 3%~16%(3%~8%+3%~8%)를 회원에게 통합하여 포인트 제공 회원이 소개 추가 시 3%~8%씩 추가적립 ※ 회원 :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중 공제회비를 납부한 원장 ※ 일반인 : 공제회 비회원 원장을 포함한 자동차명의 일반소유주 전체 - 적립포인트는 예외로 인정한 경우 外 별도반환 없음 - 공제회비 포인트 결재 후, 잔여포인트가 있을 경우, 최소보유포인트를 초과하는 포인트에 한정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반환 ※ 최소보유포인트 : 다음연도 공제회비 해당 포인트 - 폐원, 휴원 시, 2년內 신규 및 재개원에 한정하여 포인트 사용가능
5. 기타 가. 자동차보험 가입관련 문의 : 학원안전공제회 보험서비스팀 1661-6446 나. 포인트 적립 및 사용관련 문의 : 경기도학원안전공제 회 사무국 031-232-4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