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변경으로 인한 재가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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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유진 | 등록일 | 2024.01.29 | 조회수 | 290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가입기준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으로 보험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입 금액 상향 변경 계약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기존 가입고객께는 추가금액 없이 경기도조례 상향조정된 배상책임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10억원한도 의료실비 3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증서발행후 교육청에 일괄 전송하였스니다. 추후 재가입 하실 때는 3,000원 인상될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