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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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158 |
선거공고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23.5.26)에서 임기만료(23.4.15) 후, 미선출 된 이사 관련하여 이사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이사4명의 임기만료 후 미선출 된 이사 선출(임기:선출일(23.5.26)~25.4.15) 나. 관련규정:정관 제15조, 제17조 2항, 제24조 4항 4호,5호 등 관련규정.
가. 후보자접수 ① 기간 : 2023.5.15(월) 10:00 ~ 12:00(2H) ② 서류 : 이력서(일반양식), 학원운영사실확인원(교육지원청발급;23.5.11이후 발행본), 서약서 (첨부참조), 사실확인서(첨부참조,본회사무국발급), 소견서를 접수기간 내 본회 선관위에 후 보자 직접접수(본회 3층 소회의실) ※ 소견서 : 글씨체(신명조), 글씨크기(12P), 분량(A4용지 2장이하)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며 , 소견서에 특정단체나 특정인 및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후보의 피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 후보 등록금 : 이사 후보 접수 시, 5.15(월) 12:00까지 이사 후보 등록금 1,600,000원을 본회계좌로 입금 ※ 본회계좌 : 신한 140-003-892154 (사)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입금후 전화요망> ※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후보자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최종 당선 이 된 자에 한정하여, 기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인 800,000원을 반환 조치한다.
나. 후보자격등(정관 제17조 2항등) ① 이 법인의 대의원으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회의 후보 추천을 받은 자 ② 신용불량상태가 아닌 자 ③ 금고이상형벌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형의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다. 후보자인사자력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후보확정 및 총회공고안 확인(선관위,2023.5.16,화)
라. 선거진행(2023년 임시대의원총회) ① 일자 : 2023.5.26(금) 오전 10시 예정 (본회 4층 대회의실) ② 안건 : 이사 선출 건 ③ 선출방식 :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첨부1) 이사선출 공문 1부.(서약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끝.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 상 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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